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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작성자 손**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856

 

<2017년 8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2017년 8월 졸업대상자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대상자 기준

- 2017-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 졸업유보자 (재학생, 휴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
- 7학기차 학.석사연계과정생(단, 건축학 10학기차)


※ 재수학복학자, 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재수학복학자-1회에 1개 학기, 자진유급자-2개 학기)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됨.
※ 졸업유보자 중 휴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중 졸업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졸업 가능함.(별도 공지 참조)

 

2.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가. 위 기준의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 포함)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

(즉, 기 취득학점+최대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6) ≥ 졸업기준학점)

나. 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졸업대상자도 학기말 졸업사정(졸업가능 여부 판단) 대상에는 포함됨.

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 확인: UWINS학적변동-개인정보-학적기본조회-예정상태- '졸업예정(2017.08.18)'


※ 유의사항 

① ‘졸업예정(2017.08.18.)’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졸업이 확정(7월말 경)되기 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③ 2018년 2월 졸업대상자는 후기 졸업식(8월 18일) 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 졸업 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다 채워도 졸업유보가 가능한가요? ===> 졸업유보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졸업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되거나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이 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학생은 '휴학중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Q3. 졸업유보를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학기말(계절학기 포함)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유보가 됩니다.

 

4. 문의처 : 학적관리팀 T. 052-259-1318

 

2017년 2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