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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작성자 손** 작성일 2017-06-21 조회수 298

2017-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학사운영규정 제573항에 의거하여 2017-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학사경고자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상담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 (정규 및 계절학기)

 

2. 상담신청 대상

. 2017-1학기 학사경고자 (201777일 학사경고 통보 예정)

. 2016-2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 미이수자

 

3. 상담신청 기간: 2017. 7. 3() ~ 8. 3() (1학기 성적열람 7.3 ~ 7.5)

 

4. 상담신청 방법: UWINS성적.졸업강의평가및성적학사경고자학습상담신청

 

5. 상담 기간 : 2017. 7. 10() ~ 8. 4() (4)

6. 진행 일정

7. 3() ~

7. 7()

7. 10()~ 8. 4()

8. 7() ~ 8. 9()

상담신청

학사경고자 통보

상담 진행

(교수학습개발팀)

수강신청

(미상담시 수강불가)

 

7.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요

. 주관 부서 : 교수학습개발팀 (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

. 상담 내용 : 학업부진 원인 분석, 학습유형진단 및 상담, 다음학기 수강 지도 등

. 상담 신청 절차

? 상담 신청

? 상담 일정 확정

? 학습유형 진단

? 상담 실시

? 상담 완료

상담희망 일시, 이메일, 연락처 필수

일자별 상담세부일정 확인 후 UWINS신청

교수학습개발팀본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 통보

온라인상으로 검사지 작성

1:1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신아산도서관 B102, B11

수강 신청 가능

미상담시 수강신청 불가

. 상담 세부 일정표 (상담 시간당 최대 20명 신청 가능)

8. 문의처: 교수학습개발팀 (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

9. 학사경고 관련 안내

.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3)

57(학사경고)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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