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 |||||
작성자 | 손** | 작성일 | 2017-10-13 | 조회수 | 192 |
---|---|---|---|---|---|
<2018년 2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2018년 2월 졸업대상자 조회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대상자 기준 - 2017-2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 졸업유보자 (재학생, 휴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 - 7학기차 학.석사연계과정생(단, 건축학 10학기차) ※ 재수학복학자, 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재수학복학자-1회에 1개 학기, 자진유급자-2개 학기)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됨. ※ 졸업유보자 중 ‘휴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중 졸업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졸업 가능함.(별도 공지 참조) 2.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가. 위 기준의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 포함)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 나. 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졸업대상자도 학기말 졸업사정(졸업가능 여부 판단) 대상에는 포함됨. 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 확인: ※ 유의사항 ① ‘졸업예정(2018.02.09.)’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졸업이 확정('18년 1월말 경)되기 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③ 2018년 8월 졸업대상자는 2018년 2월 졸업식(2월 9일) 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 졸업 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다 채워도 졸업유보가 가능한가요? ===> 졸업유보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졸업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되거나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이 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학생은 '휴학중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Q3. 졸업유보를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학기말(계절학기 포함)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졸업유보가 됩니다. 4. 문의처 : 학적관리팀 T. 052-259-1318 2017년 10월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