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학기 미등록·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8-08-28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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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복학자 : 1/4선 9월 28일(금)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 휴학중인 자 중 휴학 6학기 만기자는 9월 28일(금)까지 복학 못할시 미복학 제적됨. 2. 미등록자 - 1/4선 9월 28일(금)이내 휴학 또는 추가(최종)등록기간(9.11~12, 9.18~19) 이내에 등록하여야함. 미등록시 제적됨. -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부터)의 경우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1차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경남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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