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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122

 

1. 매년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새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해 불법 방문 판매 유형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 판매 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상품이 수업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거짓, 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

 

 ○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

 

 ○ 경품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 피해구제 상당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052-276-7871)

    -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052-260-9898, 229-2888)

    -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653)

    - 울산YWCA(052-247-35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