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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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새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해 불법 방문 판매 유형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052-276-7871) -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052-260-9898, 229-2888) -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653) - 울산YWCA(052-247-3520)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