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9-07-16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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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 안내 1. 휴 학 가. 신청기간 : 2019. 7. 29(월) ~ 7. 31(수) 나. 신청절차
다. 질병휴학 또는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1) 질병휴학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병휴학의 경우 장거리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처 : 4461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번지 울산대학교 학사관리팀) 라. 참고사항 1)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6개 학기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2)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6개 학기 내에서 1년 단위로 휴학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1인에 대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졸업이 유보된 자는 일반휴학을 2개 학기(1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2015학년도부터 시행) 7)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질병, 천재지변, 기타 공무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8)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9)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10)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학기개시 3/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학기 휴학기간에 휴학신청하여야 합니다. 12)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학사관리팀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는 휴학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13)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혜택이 상실됩니다.
2. 군입대휴학 가. 접수기간 : 입영일 이전 수시 접수 나. 절 차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구비서류 업로드 후 저장) → 신청(접수완료)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1부 다. 참고사항 1)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 (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 하여 학사관리팀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대 후 단기하사관 지원 등으로 군복무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반드시 학사관리팀에 근거서류(복 무확인서)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 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 됩니다. 4)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5)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6)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금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복 학 가. 신청기간 : 2019. 7. 29(월) ~ 7. 31(수) [수강신청기간 : 2019. 8. 5(수) ~ 8. 7(금),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 나. 절 차
다. 재수학복학자(조기복학) 유의사항 1) 재수학복학이란 휴학한 학생이 해당 복학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재수강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 2-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1개학기 휴학 후 재수학을 목적으로 2-1학기로 복학함을 의미함.) 2) 재수학복학자의 수업연한은 재수학복학하여 중복 이수하는 학기 수만큼 늘어납니다. (일반학생 의 수업연한은 8개학기이며, 1회 재수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9개 학기가 됩니다) 3) 재수학복학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학기의 성적은 임의로 삭제되지 않으며,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할 경우에만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삭제됩니다. 4) 재수학복학으로 인한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성적제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3월 1일부터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선복학자 유의사항 1) 선복학이란 해당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1개 학기 앞당겨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1개학기 휴학 후 3-1학기로 복학함을 의미함) 2) 전공배정을 하지 않은 학부 소속 학생은 선복학이 불가하며,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함. 3) 선복학 할 경우 학년, 학기 진급은 하되 8개 학기 정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복학한 당해 학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없습니다. 마. 복학 유의사항 1) 복학은 학기개시 후 4주선까지 가능하며,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 되며,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2)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내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군제대복학 가. 신청기간 : 2019. 7. 29(월) ~ 7. 31(수) [수강신청기간 : 2019. 8. 5(수) ~ 8. 7(금),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 ※ 신청기간 이후 전역예정자의 경우 학기개시 이전까지 복학신청이 가능함. 나. 절 차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구비서류 업로드 후 저장) → 신청(접수완료) 다. 구비서류 1) 전역자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2)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확인서 1부 (학기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예정자에 한함.) 라. 유의사항 1)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2)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내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복학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휴?복학 상담 및 접수처 : 학사관리팀 (052)259~2016, 1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