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본교에 재학 중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재학생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건강보험료가 전국평균 이하(2008년도 기준 지역가입자 66,900원) 4.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5.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다만, 이 경우는 학생복지부에서 심사 후 선발) o 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장소 | |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전공관련 시설 | (1)산업체 (근로비중10%이상의무규정) | 산업체 성격에 맞는 전공이어야 함 ※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 (1) 행정지원부서 - 교내행정실 등 | | (2) 도서관, 전산실습실 | 전체 전공 가능 | | (3)공공기관(공기업포함) | 해당 전공만 가능 | | (4)연구소,시험 측정기관 | | (5) 실험실 및 실습실 | | (6) 전공관련 민간기업 | | (7) 기타 전공관련시설 | | ※ 근로내용이 단순 행정보조업무, 청소 등의 근로는 제한됨 (예: 학사운영처, 과사무실, 행정실, 기숙사, 예비군중대 등) ※ 교내행정실 등의 행정지원부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장학생지원 업무를위한 근로장학생 2人 가능 | | 비전공 관련시설 | (1) 사회복지시설 : 장애자,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2) 대학생 멘토링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대상) ※ 기존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학생 이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선발하여 지원(사업시행은 시도교육청과 연계 또는 대학 자체시행) (3) 유아놀이 학습활동 지원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대상) | o 근로기간 및 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로 한다. 단, 야간 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다. o 신청기간 : 2009. 2. 23 - 3. 6 o 신청장소 : 학생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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