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을 아래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부(과)사무실 및 장학복지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신청을 하지 않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소속(학부)사무실로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 구 분 | 가사장학 | 성적우수장학 | | 가사장학(본부) | 가사장학 및 복지장학 | | (단과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 | 목 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학생에게 지원 | *2009학년도 2학기 성적 우수자에게 지원 | | 신청자격 | * 부,모 및 본인이 기초수급자 (본인이 기초수급자인 학생은 국가기초수급국가 장학 신청도 같이 하여야함. 홈페이지 신청안내 참조) |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가능한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 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 2009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자 | * 부,모 및 본인이 장애등급 1급~4급인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가구의 학생(예: 2인 가구의 경우 25,474원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 참조>
| *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상∼1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상의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 기타소득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상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상의 기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 가구의 학생 | |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 참조> | |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 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전원 선발
|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각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에 의거 해당학부(과) 에서 선발 | *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이고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이상(최종학년, 장기형산학협동교육과정, 국.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인 학생 | | * 학부(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부(과)에서 선발 | | 제출서류 | | | * 소속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 |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공통 | ①장학지원 신청서 1부 (장학복지과 및 게시판 다운로드) | 공통 | ①장학지원 신청서 1부(학부사무실 비치) | | ②2009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 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 | 기초수급자 | ①본인 및 부,모의 기초수급 증명서 1부 ②해당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 ①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 본인 및 부,모) ②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동사무소 발급> | | 부,모 및 본인 장애등급 1~4급인자 |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비수급자) |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③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장애인증명서 1부 ⑤2009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부 또는 비과세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 |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동사무소 발급> | | 차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서류와 동일 | | 기타소득계층(10만원미만) |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 |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장애인증명서(해당자 본인, 부,모)1부 ⑤재해사실증명서(해당자)1부<동사무소 발급> | | 건강보험료 10만원이상인 경우 학부(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학부(과)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 | | | | | 제 출 처 | * 학생복지부 장학복지과(학생회관 3층 409호) | *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 * 소속 단과대학 교학 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제한 | * 직전학기 성적이 2.00미만일 경우, 지정기일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당해학기 상실),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성적우수장학생은 해당학기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최종학년, 장기형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미만인 경우, 동일학년학기에 중복 수혜자인 경우 | | * 교내장학은 중복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 사회봉사장학, 토익우수장학, 해외연수장학은 제외) | | | 제출기한 | 2009년 12월 7일 ~ 2010년 1월 8일 | | 문의처 |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259-2029, 2030) |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 2009년 12월 4일 학생복지처장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기준) | 가구별 | 최저생계비 | 보험료율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 기타소득계층 | 최저생계비 120% | 최저생계비 120%*보험료율 | 최저생계비 150% | 최저생계비150%*보험료율 | 최저생계비 150%이상 | 최저생계비 150%이상*보험료율 | | 1인가구 | 490,845 | 0.0254 | 589,014 | 14,961원이하 | 736,268 | 14,962~18,701원이하 | 736,268이상 | 18,702원이상 | | 2인가구 | 835,763 | 0.0254 | 1,002,916 | 25,474원이하 | 1,253,645 | 25,475~31,843원이하 | 1,253,645이상 | 31,844원이상 | | 3인가구 | 1,081,186 | 0.0254 | 1,297,423 | 32,955원이하 | 1,621,779 | 32,956~41,193원이하 | 1,621,779이상 | 41,194원이상 | | 4인가구 | 1,326,609 | 0.0254 | 1,591,931 | 40,435원이하 | 1,989,914 | 40,436~50,544원이하 | 1,989,914이상 | 50,545원이상 | | 5인가구 | 1,572,031 | 0.0254 | 1,886,437 | 47,916원이하 | 2,358,047 | 47,917~59,894원이하 | 2,358,047이상 | 59,895원이상 | | 6인가구 | 1,817,454 | 0.0254 | 2,180,945 | 55,396원이하 | 2,726,181 | 55,397~69,245원이하 | 2,726,181이상 | 69,246원이상 | | 7인가구 | 2,062,877 | 0.0254 | 2,475,945 | 62,876원이하 | 3,094,316 | 62,877~78,596원이하 | 3,094,316이상 | 78,597원이상 | | 8인가구 | 2,308,300 | 0.0254 | 2,769,960 | 70,357원이하 | 3,462,450 | 70,358~87,946원이하 | 3,462,450이상 | 87,947원이상 | ※ 상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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