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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09-12-29 조회수 862

2010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을 아래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부(과)사무실 및 장학복지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신청을 하지 않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소속(학부)사무실로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구  분

가사장학

성적우수장학

가사장학(본부)

가사장학 및 복지장학

(단과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목  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학생에게 지원

*2009학년도 2학기 성적 우수자에게 지원

신청자격

* 부,모 및 본인이 기초수급자

(본인이 기초수급자인 학생은 국가기초수급국가 장학 신청도 같이 하여야함. 홈페이지 신청안내 참조)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가능한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
  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2009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자
* 부,모 및 본인이 장애등급 1급~4급인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가구의 학생(예: 2인 가구의 경우 25,474원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 참조>

*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상∼1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상의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기타소득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상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상의 기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 가구의 학생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 기준) 참조>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 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전원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를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각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에 의거 해당학부(과)
에서 선발
    

*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이고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이상(최종학년, 장기형산학협동교육과정, 국.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인 학생

* 학부(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부(과)에서 선발

제출서류       

* 소속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①장학지원 신청서 1부
(장학복지과 및 게시판 다운로드)
공통 ①장학지원 신청서 1부(학부사무실 비치)

②2009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 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기초수급자

①본인 및 부,모의 기초수급 증명서 1부
②해당자 본인의 가족관
계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①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 본인 및 부,모)
②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동사무소 발급>

부,모 및 본인  장애등급  1~4급인자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비수급자)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
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③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장애인증명서 1부
⑤2009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1부 또는 비과세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
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동사무소 발급>

차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서류와 동일
기타소득계층(10만원미만)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
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
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장애인증명서(해당자 본인
, 부,모)1부
⑤재해사실증명서(해당자)1부<동사무소 발급>

건강보험료 10만원이상인 경우 학부(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학부(과)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출 처 * 학생복지부 장학복지과(학생회관 3층 409호) *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 소속 단과대학 교학
  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장학생 자격상실


지급제한

* 직전학기 성적이 2.00미만일 경우, 지정기일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당해학기 상실),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성적우수장학생은 해당학기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최종학년, 장기형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미만인 경우, 동일학년학기에 중복 수혜자인 경우

* 교내장학은 중복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 사회봉사장학, 토익우수장학, 해외연수장학은 제외)

제출기한

2009년 12월 7일 ~ 2010년 1월  8일

문의처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259-2029, 2030)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2009년 12월 4일
학생복지처장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09년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보험료율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기타소득계층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2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

최저생계비15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이상

최저생계비 150%이상*보험료율

1인가구 490,845 0.0254 589,014 14,961원이하 736,268

14,962~18,701원이하

736,268이상 18,702원이상
2인가구 835,763 0.0254 1,002,916 25,474원이하 1,253,645

25,475~31,843원이하

1,253,645이상 31,844원이상
3인가구 1,081,186 0.0254 1,297,423 32,955원이하 1,621,779

32,956~41,193원이하

1,621,779이상 41,194원이상
4인가구 1,326,609 0.0254 1,591,931 40,435원이하 1,989,914

40,436~50,544원이하

1,989,914이상 50,545원이상
5인가구 1,572,031 0.0254 1,886,437 47,916원이하 2,358,047

47,917~59,894원이하

2,358,047이상 59,895원이상
6인가구 1,817,454 0.0254 2,180,945 55,396원이하 2,726,181

55,397~69,245원이하

2,726,181이상 69,246원이상
7인가구 2,062,877 0.0254 2,475,945 62,876원이하 3,094,316

62,877~78,596원이하

3,094,316이상 78,597원이상
8인가구 2,308,300 0.0254 2,769,960 70,357원이하 3,462,450

70,358~87,946원이하

3,462,450이상 87,947원이상

※ 상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