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제도 안내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0-06-25 | 조회수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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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미상환자 대상
신용회복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분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기신용관리 및 취업활동 등에 있어 불이익 방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제도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제도란 학부 졸업 후 2년까지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자에 한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단, 제적, 퇴학생 제외 및 대학원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은 제외
+신청방법 국가장학기금(http://www.studentloan.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신용유의자 유예⇒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신청
+담당자 연락처 02-2259-2286~7
손해금감면 분할상환약정제도 손해금감면 분할상환약정제도란 (일반)분할상환약정제도와의 큰차이점으로 손해금(이자)부문의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대상 국가장학기금의 부채확인서상 금액이 잔존하고 소유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분
+신청방법 국가장학기금(http://www.studentloan.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구상채권 분할상환약정⇒ 채무감면 분할상환약정 신청
+신청시 장점 ①총약정금액의 20%이상 선납시 손해금(이자)전액 감면 ②총약정금액의 20%이하 선납시 손해금(이자)일부 감면 ③구상채권 총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분할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 부담이 되지 않으며 약정 완료시 신용유의정보는 즉시 해제
+담당자 연락처 02-2259-2282~5
(일반)분할상환약정제도 분할상환약정제도란 일시에 목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국가장학기금의 부채확인서상 금액이 잔존하는 분
+신청방법 국가장학기금(http://www.studentloan.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구상채권 분할상환약정⇒ 분할상환약정 신청
+신청시 장점 구상채권 총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분할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 부담이 되지 않으며 약정 완료시 신용유의정보는 즉시 해제
+담당자 연락처 02-2259-2282~5(신용회복 전문 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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