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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0-07-13 조회수 591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이란 

-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 구비(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책상, 의자, 옷장)

 

2. 사업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3. 공급대상 : 울산 - 10개 방

※ 공급대상주택 세부내역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4.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액의 30%수준

                  시중 전세가액의 30%내에서 산정된 세대별 임대조건을 방면적비율로 배분하여 방별 임대조건 산정
※ 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 3~12만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다만, 졸업, 휴학, 군입대 시 계약해지

 

5.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신청(홈페이지) -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홈페이지) - 계약체결(지역본부) - 입주

- 신청 및 접수 : 2010. 07. 21(수) ~ 28(수)

- 당첨자 발표 : 2010. 07. 30(금)

- 계약체결 : 2010. 08. 09(월) ~ 13(금)

- 입주 : 2010. 08. 23(월)부터 가능

 

6.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 아래의 [공급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의 자녀로서, 당해 시.도 지역내 대학교에 재학 중 또는 복학 예정인 타지역 출신 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로서 당해 시.도 지역내 대학교에 재학 중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7. 공급순위별 및 자격 요건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 1,944,320원

 

8.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순위 : 2010. 07. 21(수) 09:00 ~ 2010. 07. 23(금) 18:00

  - 2순위 : 2010. 07. 26(월) 09:00 ~ 2010. 07. 28(수) 18:00

  - 추가모집 : 2010. 08. 19(목) 09:00 ~ 2010. 08.20(금) 18:00

* 신청방법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 접속하여 신청

 

9. 당첨자 선정 방법

*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 시

  (1) 신입생 (2)저학년 (3)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당첨자의 입주 포기 및 결격사유로 당첨 취소 시 탈락자 중 예비서열순으로 공급 

 

10. 자세한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www.newplu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