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처벌 규정 안내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0-12-16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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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처벌 규정 안내 학생상벌에관한세칙(3-4-1) 중, 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처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주요 내용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도한 자는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 부정행위 적발 시점 이후에 친 시험은 모두 0점 처리됨
-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시 감독관에게 불손행위 및 시험지를 파기한 자, 대리시험을 의뢰한 자 및 응시한 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
- 타교 학생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는 제적에 처한다.
-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 학생자치활동 및 기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그 징계결과는 학적부에 등재되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는 그 사유와 처벌 내용을 해당 학부(과)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한다.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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