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일 정
비고
1차
(신입생)
2차
(재학생)
ㅇ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http://www.kosaf.go.kr)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 개 월이 상 거 주 하 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 학 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이상
(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졸업학기,장애우,
신·편입생,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점이상(100점환산)
-예외: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제출서류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학부모 공인인증서 사용불가시
① 연대채무확약서
② 학부모 인감증명서
③ 학부모 신분증 사본
‘11.
1. 3(월) ∼
‘11. 1.14(금)
‘11. 1.24(월) ∼
2.4(금)
학생
(2주)
ㅇ 융자대상자 확인 및 특별추천
- 증빙서류 확인,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액 등록
· 원본서류 : 재단이 정한 기일에 일괄 송부
‘11.1.17(월)
∼
‘11.1.21(금)
‘11.2.7(월)
‘11.2.11(금)
대학
(1주)
ㅇ 융자대상자 심사
- 융자대상 적격 유무 확인
- 거주기간,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 농·어업 종사여부
구분
내용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11. 2.14(화) ∼
‘11. 2.25(금)
재단
ㅇ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이체
2.7(월) ∼
2.9(수)
2.28(월) ∼
3.2(금)
학생복지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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