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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1-05 조회수 564

 

세부내용

일 정

비고

1

(신입생)

2

(재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http://www.kosaf.go.kr)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개 월이  상      거   주  하   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  학  생  본(,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이상

(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졸업학기,장애우,

     ·편입생,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이상(100점환산)

-예외: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제출서류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기타 해당서류 등

학부모 공인인증서 사용불가시

연대채무확약서

학부모 인감증명서

학부모 신분증 사본

 

 

 

‘11.

1. 3()

‘11. 1.14()

 

 

 

‘11. 1.24()

‘11.

2.4()

학생

(2)

융자대상자 확인 및 특별추천

증빙서류 확인,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액 등록

· 원본서류 : 재단이 정한 기일에 일괄 송부

‘11.1.17()

‘11.1.21()

‘11.2.7()

‘11.2.11()

대학

(1)

융자대상자 심사

융자대상 적격 유무 확인

거주기간,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 ·어업 종사여부

구분

내용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11. 1.24()

‘11.

2.4()

‘11. 2.14()

‘11. 2.25()

재단

(2)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이체

 

 

‘11.

2.7()

‘11.

2.9()

‘11.

2.28()

‘11.

3.2()

재단

 

 

                        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