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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특강 특별학점』신설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637



1. 명칭 : ‘초청특강 특별학점

2. 내용 : 교무처 주관의 <명사초청 특강>특강> 등에 일정 횟수 이상 참석한 학생에게 부여하는 학점

3. 성적표 표기 : ‘인성교양 특별세미나

4. 성적 및 학점 인정 절차

. 재적기간 중 8회 참석시 1학점으로 인정한다.

. 교양선택학점으로 인정하며, 재적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성적은 S(합격)로 부여한다.

. 신청 가능 회수(8)에 도달한 학생은 특정학점 인정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참석횟수 및 출석 체크 관리

. 출석 체크 절차 : **특강 참석 사전 신청(UWINS) 특강 당일 참석체크(시작전+종료후) 참석 인정(UWINS 조회 가능)

. 사전 신청하였더라도 특강 도중 수업 등으로 인하여 먼저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을 인정하지 않음.

. 개인별 특강 참석 누적횟수는 UWINS에서 조회가 가능함.

 6. 시행시기 : 20114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