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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1-03-30 조회수 821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시설 이용, 학교행사및 기타 교내ㆍ외 학교생활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신체를 다쳤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대상 :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서울 의과대학 포함) / 단, 휴학생은 제외

2. 보상금액 한도
    - 대인배상 : 1인당/1억원, 1사고당/10억원, (사고1건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배상 : 1사고당/3억원, (사고1건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치 료 비   : 1인당/1사고당 2백만원, (사고1건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 보상대상
    - 교내ㆍ외 활동(수업, 실험실습, 체육대회, 현장수업 등) 중 발생한 사고
    -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행사(농촌봉사 활동, 오리엔테이션 등) 중 발생한 사고
    -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보험약관에 따른 학교내 생활중의 사고 등
    ※ 보상하지 않는 사고: 음식물 사고, 체육특기자가 운동중에 입은 신체장애 등

4. 가입 보험사 : 메리츠 상해보험(☎052-219-4457)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9 웰빙메디타워 9층

5. 신청절차

    - 사고발생→치료완료→신청서류 구비→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확인→학생복지팀
신청서 제출
       →보험회사 청구→보험회사 심사→치료비 지급(청구 은행계좌 입금)

6. 신청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첨부화일 참조 / 인적사항, 사고사항, 송금요청서 란에만 기록)
    - 치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1부
    - 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학생 본인 통장사본 1부
    ※ 치료비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및 기록지 1부,
초진진료기록지 1부

7. 신청서 제출
   - 
울산대학교 학생복지팀(학생회관 409호, ☎052-259-1319,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