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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호주 해외인턴십 참가자 모집
작성자 정** 작성일 2011-04-29 조회수 852


2011
년도 2
차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 인턴십)참가자 모집

 

    국제교류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2011년도 2차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국비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프로그램 설명회

    : 2011. 5. 3(화) 14시 / 국제교류원 회의실(43-203호)

 

1. 프로그램 개요

  가. 파견 지역 : 호주

  나. 파견 기간 : 2011년 8~ 2012년 2(22)

      ※ 프로그램 구성 : 실무연수 1+ 준비기간 1+ 인턴십 20

  다. 모집 인원 : 10(학부생)

  라. 인턴 분야 : 전 분야(전공 및 어학능력에 따라 업체 배정)

  마. 인턴 급여 : 무급

  바. 숙소 및 식사 : 자율 선택(실무연수 기간은 기숙사(/석식 제공) 거주)

  사. 비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2. 프로그램 경비

  가. 참가비용 : 약 900만원 (식비 및 개인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 포함)

   나. 국비지원금 : 400만원 (국비지원 사업 공모에 당선될 경우에 한함)

    ※ 업 선정 결과는  6월  발표 예정

  다. 교비지원금 : 200만원

  라. 개인부담금 : 약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개인부담금을 국비에서 지원함(개인부담 없음) 

    ※ 상기의 재정 지원은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국비 지원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사업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교비지원금 이외의 일체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3. 지원 자격

   가. 4학기 이상, 70학점 이상 이수자

    나. TOEIC 700점 이상인 자(iBT 87+, TOEIC Speaking 130+, TEPS 572+, IELTS 5.5+)

   다. 전 학년 평균평점 3.00 이상인 자

   라. 울산대학교 해외인턴십운영에관한세칙4(자격)에 해당하는 자

   마.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한 자

      ※ 이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은 신청 불가

 

4. 학적 사항

   가. 등록 : 2011학년도 2학기 등록 (2011학년도 2학기 파견)

   나. 학점 인정 : 해외인턴십 15학점(S/U) - ‘해외인턴십운영에관한세칙준용

   다. 학점인정 절차

     1)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국제교류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2) 국제교류원 심사 후, 해당 학부()로 송부하여 학점인정 의뢰

     3) 해당 학부()에서 전공 및 교양 확정 후, 학사관리팀으로 학점 인정 의뢰

     4) 제출 서류

         : 근무확인서(인턴업체 발급), 월말보고서, 최종보고서, 인턴십 수기, 설문지

 

5. 지원 절차

   가. 제출 서류

    1) 해외인턴십 지원서 1[붙임1 참조]

    2) 보호자 동의서 [붙임2 참조]

    3) 본인 서약서 [붙임3 참조]

    4) 재학증명서 1

    5) 성적증명서 1

    6) 어학성적증명서 1[해당 어학시험 주관기간 발행(최근 2년 이내)]

    7) (해당자)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발행]

    8) (해당자) 해외봉사활동 수료증명서 [주관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발행]

  

   나.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1. 5. 4(수) 17:00 / 국제교류원 행정실(43-203)

 

6. 선발 기준

   가. 전 학년 성적 (40%)

   나. 공인 영어성적 (30%)

   다. 면접 (30%) - 영어 및 우리말 면접

       ※ 면접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지

 

7. 프로그램 진행 절차

   가. 지원자 모집 안내(울산대학교)

   나. 국제교류원 면접

   다. 합격자 발표

   라. 국비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재정지원 대상자 발표)

   마. 인턴업체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이력서 등 필요서류 작성, 인턴 오퍼 진행)

   바. 비자 신청 및 출국

 

8. 문의처 :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원 (052-220-5954)

 

국비지원금은 정부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한해 지급됨.

인턴업체 배정은 전공 및 어학능력, 경험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정 시기는 개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 제 교 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