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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70


제4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

 

2011-2학기 등록기간 동안 학생 및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마련된 학우사랑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지급하여 중도포기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학기 : 2012-­1학기

 

2. 장 학 금 :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학비감면

 

3. 선발인원 : 학우사랑장학금 재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4. 선발절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면접/실사

 

장학생

선발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금

학비감면

 

5. 신청기간 : 2011. 10. 13(목) ∼ 10. 28(금)

※ 신청기간 내 장학신청서 입력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6. 신청서 입력

대학 홈페이지   uwins(학생포탈) login   학생-id 및 비밀번호 입력   장학/등록   장학신청   신청화면의 신청하기   장학신청(학생)   우측 구분 란의 신청(학우사랑장학”   체크 )   장학지원서 등록   저장   인쇄   장학생 지원신청서 출력

 

7. 제출서류 : 필수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uwins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uwins에서 입력한 신청서)

    ※ 장학생지원서의 “해당부분 체크”란에 선택( )한, “(2)”항의 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첨 1 서식>

    ※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추천 의견과 서명(싸인)을 받아 제출

추천서 1부. <별첨 2 서식>

    ※ 우리대학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 중 1인의 추천 의견과 서명(싸인)을 받아 제출

④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⑤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증 가입자란에 기록된 “증 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는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

    ※ 단,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할 경우,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 단,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형제 또는 자매(부,모가 등재)일 경우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⑥ 부,모의 지방세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동사무소 발급)

   ※ 부,모 각각의 <건물+토지>지방세 과세(납세) 증명서 제출(단 과세가 없을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민등록등본 1부.(동사무소 발급)

   ※ 단,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호적등본 1부 추가 제출

 

(2) 해당자 제출서류

해당자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한 부모 가정(한 부모 가족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차상위의료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 장애인(관련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차상위 자활참여자(관련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년·소녀가장

 관련증명서 1부

동사무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1부

동사무소

(긴급)
가계곤란자

 가계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파산, 부,모 사망 등)

 

실직자 가정

 실업급여수급증명원(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발급) 1부
 
위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고용안전
센터,
세무서

보육(사회)시설
출신자

 관련증명서 1부

관련기관

학자금대출자

 학자금대출 여부를 전산으로 자체 확인하여, 장학생지원서의 “해당부분”에 자동으로 체크( ) 함으로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8. 신청서 제출 : 학생복지팀(학생회관 22-409호, ☎259-1319)

2011. 10. 11

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