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가사장학 추가 신청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1-10-31 | 조회수 | 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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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장학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 : 가사장학 2. 기간 : 11월 7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3. 필수서류 - 장학생지원서 (첨부파일 확인) - 생활환경진술서 (첨부파일 확인) - 2011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단,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할 경우,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 보호자의 지방세납부실적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 증명서) 부·모 각각의 <건물+토지>지방세 과세(납세) 증명서 제출 단, 과세가 없을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시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재해사실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학생명의의 통장 사본 1부 4. 해당자 제출서류
5. 장학생 선발 제한 대상자 - 징계 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11-1학기 수강신청 학점 미달자 가. 1, 2, 3학년은 15학점 미만 신청자 나. 최종학년, 장기형 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교육 학생은 12학점 미만 신청자 - 가사장학(저소득층) 평균성적 : 2.00 미만인 자 - 휴학생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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