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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가사장학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977

가사장학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 : 가사장학

 

2. 기간 : 117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3. 필수서류

  - 장학생지원서 (첨부파일 확인)

  - 생활환경진술서 (첨부파일 확인)

  - 2011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단, ·모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할 경우, ·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 보호자의 지방세납부실적증명서 1(또는 비과세 증명서)

     부·모 각각의 <건물+토지>지방세 과세(납세) 증명서 제출

     단, 과세가 없을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

     단,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시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재해사실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학생명의의 통장 사본 1

 

4. 해당자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한 부모 가정(한 부모 가족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차상위의료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 장애인(관련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차상위 자활참여자(관련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년·소녀가장

?관련증명서 1

동사무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모 또는 본인) 1

 

실직자 가정

?실업급여수급증명원(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발급) 1

?위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고용안전센터, 세무서

보육(사회)시설 출신자

?관련증명서 1

관련기관

 

5. 장학생 선발 제한 대상자

  - 징계 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11-1학기 수강신청 학점 미달자

     가. 1, 2, 3학년은 15학점 미만 신청자

     나. 최종학년, 장기형 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교육 학생은 12학점 미만 신청자

  - 가사장학(저소득층) 평균성적 : 2.00 미만인 자

  - 휴학생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