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5-06-10 | 조회수 | 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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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가. 본 대학교에 재적 중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때는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전형일정
3. 유의사항 - 제적 당시 이수 학기에 관계없이 수료학점을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학기를 결정합니다. -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 전 학적변동, 성적을 이월 받습니다. -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 -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입생과 동일함) (등록금액 확인 :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 조견표) -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4. 재입학 관련 문의처 : 교무처 학적관리팀 (052-259-2016)
2015. 6.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