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참여 의무제 시행(‘16. 8. 1) | ||||||||||||||||||||||||||||||||
작성자 | 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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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에 의거, 2016년 8월 1일자로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무제」가 시행되오니, 학사경고를 받게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습상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취지: 학습상담을 통한 학사경고자 재발 방지 및 능동적인 학습활동 의욕 고취
2. 시행 내용 가. 학사경고자의 학습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미상담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 나. 시행 대상: 2016-2학기에 학사경고자를 받는 학생부터 적용 ※ 2016-1학기 학사경고자는 상담 참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참여할 것을 권고함. 다.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요 - 주관 부서: 교수학습개발팀(☎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 상담 내용: 학업부진 원인 분석, 학습유형진단 및 상담, 다음학기 수강 지도 등 - 상담 기간: 매 학기 성적열람기간 이후 ~ 다음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전 (약 4주) - 상담 신청 방법:
3. 2016-2학기 학사경고자 상담 일정
4.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상담 미참여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2016년 8월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