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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참여 의무제 시행(‘16. 8. 1)
작성자 손** 작성일 2016-08-24 조회수 729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참여 의무제 시행(‘16. 8. 1)

 

학사운영규정 제573항에 의거, 201681일자로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무제가 시행되오니, 학사경고를 받게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습상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취지: 학습상담을 통한 학사경고자 재발 방지 및 능동적인 학습활동 의욕 고취

 

2. 시행 내용

. 학사경고자의 학습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미상담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

. 시행 대상: 2016-2학기에 학사경고자를 받는 학생부터 적용

2016-1학기 학사경고자는 상담 참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참여할 것을 권고함.

.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요

- 주관 부서: 교수학습개발팀(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

- 상담 내용: 학업부진 원인 분석, 학습유형진단 및 상담, 다음학기 수강 지도 등

- 상담 기간: 매 학기 성적열람기간 이후 ~ 다음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전 (4)

- 상담 신청 방법:

상담 신청

학습유형 진단

상담 실시

상담 완료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052-259-1122)

ㆍ온라인상으로 검사지 작성

1:1 상담 또는 집단 상담

ㆍ수강 신청 가능

ㆍ미상담시 수강신청 불가

 

3. 2016-2학기 학사경고자 상담 일정

일정

진행 사항

비고

2017. 1. 2() ~ 1. 4()

2016-2학기 성적열람기간

 

2017. 1. 6()

2016-2학기 학사경고자 통보

평점평균 1.50 미만인 자

2017. 1. 9() ~ 2. 3()

학습상담 프로그램 진행(4)

·주관부서 : 교수학습개발팀

·전화: 052-259-1122

·위치: 신관도서관 지하1

2017. 2. 6() ~ 2. 8()

·2017-1학기 수강신청 기간

·미상담자는 수강신청 불가

 

4. 학사경고 관련 안내

.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상담 미참여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3)

57(학사경고)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2016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