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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연계)부전공 신청 안내
작성자 손**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906

2017-1학기 (연계)부전공 신청 안내

 

1. 신청 분야

. 부전공 분야 : 의학, 간호학, 건축학 전공을 제외한 전 전공

. 연계부전공 분야 : 안전공학

. 교직 이수자의 경우 일반 부전공 이수는 가능하나, 교직 부전공 이수는 불가함.

2. 지원자격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남은 자로서 누계성적이 2.50

이상인 자

 

3. 신청대상

. 재학생 : 현재 2, 3학년 재학생

. 복학예정자 : 2017-1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4.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신청기간

2017. 1. 5() ~ 1. 11()

09:00 - 15:00

UWINS에서 신청 후 부전공/연계부전공

학부()로 제출 (신청서 미제출자 심사 제외)

심 사

2017. 1. 12() ~ 7. 13()

해당 학부()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는 해당 학부()에서 필요할 경우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 표

2017. 1. 20()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개인정보 학적변동 학적기본조회에서 확인

개별 통보하지 않음

 

5. 신청절차

홈페이지 UWINS 교직/전공 ?복수?연계전공 부전공신청신청서 출력

소속학부 지도교수 및 학부()장 경유 부전공 학부() 사무실 제출 (성적증명서 첨부)

 

6. 참고사항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킬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된다

. 연계부전공자는 연계부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10학점 이내이어야 한다.

. 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부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을 기준으로 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16주 이상 실시되는 산학협동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부전공 분야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마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원을 부전공 관련 학부()장 경유하여 학적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전공 이수자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하며, 졸업 최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 부전공 이수를 취소 또는 탈락된 경우, 부전공 과목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2016. 12. 0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