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연계)부전공 신청 안내 | |||||||||||||||||
작성자 | 손** | 작성일 | 2016-12-21 | 조회수 | 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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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연계)부전공 신청 안내 1. 신청 분야 가. 부전공 분야 : 의학, 간호학, 건축학 전공을 제외한 전 전공 나. 연계부전공 분야 : 안전공학 다. 교직 이수자의 경우 일반 부전공 이수는 가능하나, 교직 부전공 이수는 불가함.
2. 지원자격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남은 자로서 누계성적이 2.50 이상인 자 3. 신청대상 가. 재학생 : 현재 2, 3학년 재학생 나. 복학예정자 : 2017-1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4. 전형일정
5. 신청절차 홈페이지 → UWINS → 교직/전공 → 부?복수?연계전공 → 부전공신청→ 신청서 출력→ 소속학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경유 → 부전공 학부(과) 사무실 제출 (성적증명서 첨부) 6. 참고사항 가.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킬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된다 나. 연계부전공자는 연계부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10학점 이내이어야 한다. 다. 제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부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라.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을 기준으로 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마. 16주 이상 실시되는 산학협동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부전공 분야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마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사.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원을 부전공 관련 학부(과)장 경유하여 학적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부전공 이수자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하며, 졸업 최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자. 부전공 이수를 취소 또는 탈락된 경우, 부전공 과목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2016. 12. 0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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