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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빛냄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조교(행정)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48

<2024-1학기 빛냄장학 안내>

1) 선발 기준: 아래 세부 지급 기준 참고

2) 신청 시기: 2024.6.14.(금) 17시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3) 기타: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 불가


※ 빛냄장학 세부 지급 기준 ※


등급

대상

선발조건

장학금액()

비고

1등급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수도권 비지상파중앙지전문지에 대학명수상내역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2,000,000 이하

※ 중앙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전국일간, 전국주간, 경제지, 스포츠지

2등급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지방 지방지에 대학명수상내역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1,500,000 이하

※ 지방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지역일간, 지역주간

3등급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대학 메인 홈페이지에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750,000 이하

단과대학 및 학부(홈페이지 제외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500,000

이하

 


※ 장학금액은 1인당 최대 수혜 가능한 액수

※ 전문지의 경우 메인 포털(Naver, Daum)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체육특기자는 제외함

※ 동일 건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게재될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함

※ 장학위원회는 빛냄장학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 범위 내에서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예산범위 초과 시 선발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