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1-09-22 | 조회수 | 1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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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2011년 9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 부도 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2년 8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 가장의 질병, 사고, 사망에 의한 실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47,000)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2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① 2012년 1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450만원 이내)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지원인원: 20명 ※ 각 대학별 최대 3명 추천가능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9월 20일(화) ~ 10월17일(월)
사업일정
지원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기간 내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③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