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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11-2 성적향상 및 가계곤란장학생 신청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1-11-14 조회수 1482


2011-2학기 성적향상장학생 선발 및 가계곤란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학기 : 2011-2학기 장학생

※ 각 학부(과)에 선발한 2011-2학기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생, 가사장학생”과 중복선발(신청)이 가능함 ( ★ 2012-1학기 장학생 선발이 아님 )

※ 단, 2011-2학기 등록금 범위내 중복수혜 가능하며, 전액 장학생은 선발에서 제외됨

 

2. 장학금 : 100만원

 

3. 장학생 선발

(1) 선발절차

 

(2)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구 분

성적향상장학생

가계곤란가정장학생

2011-2학기를 이수(취득)한 학생

선발인원

200명

(성적향상우수자 100명

기준학기 성적우수자 100명)

100명

선발기준

기준학기(2011-2학기) 성적이 3.75 이상이고, 기준 전 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학생중, 성적향상도가 0.50 이상인 학생

ㆍ단, 기준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는 제외(단, 최종학년, 장기형 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교육학생은 12학점 미만)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갑작스런 가계곤란이 발생한 학생 또는 저소득, 농어촌 도서지역 출신, 학자금대출자 중 가계곤란자

 단, 기준학기(2011-2학기) 성적이 2.00 미만 또는 이수(취득)학점 10학점 미만인 자는 제외

선발방법

ㆍ2011-2학기 최종 성적사정 결과자료에 의거 <1차>선발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을 선발한 후, <2차>성적향상도가 높은순으로 100명 선발하고, <3차>2차에서 선발된 성적향상장학생을 제외하고 기준학기(2011-2학기) 성적이 높은순으로 100명 선발 하여 개별 통보

가계곤란가정장학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후, 100명을 선발 하여 개별 통보

신청기간

신청서 없음

선발방법에 의거 전산으로 선발함으로 신청서 없음

필히 신청서 입력 및 제출

<아래 “4항”의 가계곤란가정장학 신청 참조>

장학생

선발결과

  선발 장학생 : 2012. 2월 둘째주 SMS문자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안내<개인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면, uwins(학생포탈) login→학적변동→개인정보→신상변경→“휴대폰 번호” 수정→저장 클릭>

  장학금 지급 : 2012. 2월 셋째주 개인통장 입금 (학비감면이 아님)

 

4. 가계곤란가정장학 신청

 

(1) 신청기간 : 2011. 11. 15(화) ∼ 12. 2(금)

※ 신청기간 내 장학신청서 입력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서 입력

대학 홈페이지   uwins(학생포탈) login  학생-id 및 비밀번호 입력  장학/등록  장학신청   신청화면의 신청하기   장학신청(학생)   우측 구분란의 신청(“ 가계곤란가정장학(교육역량강화사업) ”   체크 )  장학지원서 등록 저장  인쇄   장학생 지원신청서 출력   제출

 

(3) 제출서류

① uwins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uwins에서 입력한 신청서)

※ 장학생지원서의 “해당부분 체크”란에 선택( )한 해당 증빙서류 제출(단, 증빙서류가 없으면 신청사유서<첨부서식>에 가계곤란사유를 상세히 기록)

② 가계곤란가정장학 신청 사유서 1부. <별첨 서식>

※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추천 의견과 서명(싸인)을 받아 제출

③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부,모와 신청자 본인이 함께 등록된 건강보험증)

④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증 가입자란에 기록된 “ 증 번호 ”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 납부자번호 ”는 일치 되어야 함

※ 단,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할 경우,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형제 또는 자매(부모가 등재)일 경우, 형재(자매)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⑤ 부,모 각각의 재산세(건물,토지)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동사무소 발급)

※ 단, 과세가 없을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 1부. (동사무소 발급)

※ 단,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호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⑦ 은행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1부.

 

(4) 신청서 제출부서 : 학생복지팀(학생회관 22-409호, ☎259-1319)

 

2011. 11. 14

 

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