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 |||||||||||||||||||||||||||||||||||||||||||
작성자 | 손** | 작성일 | 2017-03-03 | 조회수 |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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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2016. 11. 1자 시행) 주요 개정 사항
※“졸업예정자”란,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인정 요건 -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과)장,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한 과제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인정 제외 교과목(출석 인정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교과목 -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은 의무적으로 시행 -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 증빙서류
※ 결석·결시신고서 출력경로: - 홈페이지(UWINS) ⇒ 교과과정·수업 ⇒ 스마트캠퍼스 ⇒ 결석 및 결시안내 ⇒ 결석·결시신고서 출력
? 절차
? 유의사항 - 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