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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손**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1438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2016. 11. 1자 시행)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44

(결석 및 결시신고)

- 다음 각호의 경우 승인을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1.~7.

<신 설>

 

 

 

8.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 다음 각 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7.

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취업기간(,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9. 기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 기간

졸업예정자,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인정 요건

-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한 과제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인정 제외 교과목(출석 인정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교과목

-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의무적으로 시행

-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 증빙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1차 제출시

?결석·결시신고서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합격증 등)

?건강보험가입증명서

2차 제출시

취업이 유지된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취업이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결석·결시신고서 출력경로:

- 페이지(UWINS) 교과과정·수업 스마트캠퍼스 결석 및 결시안내 결석·결시신고서 출력

 

? 절차

1차 제출

경 유

승 인

승 인

결석·결시신고서

(증빙서류 첨부)

취업지원팀,

수업지원팀

각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

승 인

2차 제출

취업이 유지된 경우

(강의 종료 후 3일 이내)

학 장

수업지원팀으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

2차 제출

취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수업지원팀으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 유의사항

- 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