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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장기인턴십 장학금 지급 변경
작성자 정** 작성일 2011-05-30 조회수 765



산업체 장기인턴십 장학금 지급 변경

 

2011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지급됩니다.

 

◇ 변경

장학명

구분

기존

변경

인턴수행장학

지급
대상

인턴 참여학생 전원(성적제한 없음)

기존과 동일

지급액

1인당 120만원

1인당 120만원 지급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인턴신청 시 누계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 누계성적 3.5이상 : 150만원
  (월 5만원 추가지급)

- 누계성적 4.0이상 : 180만원
 (월 10만원 추가지급)

지급
방법

2회(12주 후, 24주 후) 나누어 지급

기존과 동일

인턴장학

지급
대상

인턴 신청 시 누계성적기준
3.5, 4.0 이상인자

인턴 신청 시 누계성적기준 3.5, 4.0 이상인자

단, 졸업예정자로 인턴수행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졸업유보가 되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액

- 누계성적 3.5이상 :

인문사회계열 : 1,000,000원,
자연계열 : 1,500,000원

- 누계성적 4.0이상 :

인문사회계열 : 1,200,000원,
자연계열 : 1,800,000원

기존과 동일

지급
방법

인턴 수료 후 다음학기 정액장학금 지급

기존과 동일

* 졸업예정자 : 해당학기 인턴수행 후 다음학기에 울산대학교학칙 제11장 제43조

(졸업학점 및 성적)가 적용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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