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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1-04-13 조회수 1091


2011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명: 2011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상반기)

 

2. 지원대상

① 2011년 4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ㆍ부도ㆍ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2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47,000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2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및 인원

    - 지원내용
    ① 2011년 2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450만원 이내)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4월 7일(목) ~ 4월 29일(금) 오후 6시 학생복지팀(22-409)


    2)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직인 날인된 원본) 각 1부 [첨부파일]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③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④ 2010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⑤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⑥ 실직 및 휴ㆍ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 실직 이전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발행)
    -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첨부파일]

    -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부채증명서(학자금대출포함), 장애인증명서(가족) -해당자만 제출


     

    5.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명단 발표 5월 11일(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서류심사 5월 17일(화) ~ 5월 24일(화) 배분위원
    면접심사 명단 발표 5월 27일(금)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면접심사 6월 4일(토) 면접장소 및 시간 개별공지
    최종 선정결과발표 6월 8일(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학교 개별공지
    사업비 지원 2011년 8월 ~ 추후 개별공지 
    장학증서 전달식      2011년 8월 ~ 추후 개별공지


       

      6. 심사기준

      - 가장의 실직 시기 (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 가장의 실직사유 (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
      -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
      - 가족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
      - 취업계획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
      -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
      - 가정의 경제상황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2011년 2학기 기준으로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③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사전보고 없이 졸업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학생복지팀 Tel : 052-259-1320

        모금배분국 정홍미 간사 Tel : 02-730-1235(내선 333), 이메일 : lovely501@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배분신청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